(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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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거침입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한 해동안 발생한 주거침입 사건은 1만 6996건에 달한다. 불과 2년 전인 2017년에 비해 40%나 증가한 수치다. 주거침입은 그 자체가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는 범죄인데다 절도, 성범죄 등 다양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때문에 형법은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방실 등에 함부로 침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주거침입 후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주거침입 자체를 가중처벌 사유로 인정하여 한 층 강도높은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간 및 강제추행 등이다.

법무법인YK 나자현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나자현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나자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집안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현관, 복도, 계단 등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 마당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서기만 해도, 우유투입구를 통해 팔만 집어 넣어도 주거하는 사람의 평온을 깨트린 정황이 인정된다면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어 성립 범위가 생각보다 매우 넓다”고 전했다.

심지어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다. 지난 해, 서울에서는 20대 남성이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누르다가 주거침입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서로의 집에 수차례 찾아가는 연인 관계였음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 70만원을 선고했다.

나자현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에는 주거침입의 위험성이 그리 크게 부각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피해자들의 불안과 공포에 공감하며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성범죄 등 추가 범행의 의도가 의심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마냥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자현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YK는 창원분사무소를 포함하여 전국 곳곳에 지역사무소를 운영하며 형사사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 본원과 동일한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통해 개개인의 법적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다. 법무법인YK의 네트워크 법적 조력에 관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와 유선 상담 전화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