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광명·시흥본부 발령 직후 25억 신도시 땅 매입 '현재 102억'
또 다른 지인들과도 업무상 비밀정보 공유 추정…연결고리 찾는 중
▲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혐의로 구속된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왼쪽)씨와 지인 B씨가 21일 오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21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의 정점에 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졌다. 경찰은 그동안 A씨가 직원과 지인들의 집단 투기를 야기한 '핵심' 인물로 보고 수사를 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지인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법 제86조에 따라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수사 대상에 오른 LH 직원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A씨와 B씨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로 2017년 3월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문제의 땅을 함께 샀다.

이들이 산 땅은 올해 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이다. 앞서 이곳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됐다.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 왔다. 당시 이들은 25억원을 주고 매입했는데, 현재 시세는 4배 이상 오른 102억원이다.

A씨가 땅을 산 시점은 2017년 초 광명·시흥 사업본부로 발령받은 직후다. 경찰은 A씨가 이 본부에서 도시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지인 등 26명과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곳 일대 땅 22필지를 샀다. 이들이 각각 땅을 산 시점이 A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처럼 지인들에게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보고 연결 고리를 찾고 있다. A씨는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3년가량 일한 뒤 지난해 초 다른 본부로 이동했다.

경찰은 또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투기 의혹을 제기한 강모씨 등 전·현직 직원 15명과 A씨간 연결고리를 찾고 있다.

강씨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4개 필지를 28명 명의로 샀다. 다만 이들은 개발과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강씨 등 투기 혐의를 받는 다른 직원들과의 연관성을 찾고 있다”며 “A씨가 정보를 공유한 지인 등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