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난해보다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상위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이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감면 규모와 감면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는 임대료 인하율이 3개월 평균 10% 이상일 경우 감면 혜택을 제공했지만, 올해는 감면 적용의 최저기준이 사라졌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한 계약서의 사본이나 확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지출 증빙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