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가 2월 24일부터 한 달 동안 학교,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등 1만52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중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보관한 경우가 20곳, 조리사 건강검진 미실시가 8곳이었다.
시설 기준 위반, 위생 취급 기준 위반, 식품 재고 미확보 등은 각각 3건이었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시설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집단급식소에서 조리된 음식과 기구, 급식으로 제공한 가공완제품 등 1999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유무 여부에 대해서도 검사했다.
그 결과 검사가 완료된 1512건은 적합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487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납품업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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