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합원들에게 받은 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를 받는 용인 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팀(부장검사 박광현)은 19일 오전부터 용인 처인구 A지역주택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B씨의 거주지, 휴대전화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A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임원 등 5명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조합원 800여명에게 3000만원씩을 걷어 2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원 간부와 업무 대행사가 사업 부지를 예정보다 2~3배 비싸게 사들여 18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 지역주택조합장을 비롯한 임원과 시행사 관계자 등이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