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법 판결로 지위 회복…이달초 단체협약 교섭 요구안 제출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경기도교육청과 단체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지난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

19일 전교조 경기지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교조는 이달 초 도교육청에 단체협약 교섭 요구안을 제출했다.

앞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면서 지난 2012년 이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후 단체교섭권을 박탈당해오다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로 회복됐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번 단체협상을 통해 ▲교사-행정직 간 업무분담 명확화 ▲도교육청 차원의 학교장 등에 의한 갑질 전수조사와 후속조치 이행 ▲교원연구비 현실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교원연구비의 경우 교육부 훈령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등교사 연구비의 현실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교원연구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의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국립학교 교원에게 월마다 지급하는 일종의 수당이다. 교육부 훈령은 5년 미만 교원의 경우 7만5000원(도서·벽지의 경우 7만8000원), 5년 이상 교원 6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 경기지부의 조사에서 경기도내 중등교원은 연차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5만5000원을 받고 있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훈령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이소희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전교조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만 교육부 훈령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등 교원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는 게 이번 단체교섭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 내부적으로도 10년 만에 진행하는 단체협약에 고무돼 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단체협약은 전교조가 잘한다'는 이미지가 퍼져 있는지 노조 가입도 속속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경기지부로부터 단체협약 요구안을 받아 절차를 진행 중이다”며 “이르면 올해 중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섭은 경기교사노동조합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한다. 현재 두 개 노조는 창구 단일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