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간 기증희망 1만6923명
정작 도내 12개 시·군 '무관심'
일부는 기증등록기관도 미운영
권익위 “실효성 제고안 마련을”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양·의정부시와 가평·양평군 등 경기도 내 12개 시·군이 장기 기증 문화에 무관심하다.

정부가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장기이식법을 만든 지 2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해당 시·군에 '조례 제정 등 장기 기증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19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한 경기도민은 총 1만6923명(3월9일 기준)이다.

희망자가 1696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수원시는 2019년 1월10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를 만들었다.

또 희망자가 각각 1214명, 1150명인 용인, 성남시도 2019년 관련 조례를 모두 제정했다. 이를 근거로 시민사회에 장기 기증을 장려하는 중이다.

문제는 고양·의정부시와 가평·양평군 등 12개 시·군이다.

고양시의 장기 기증 희망자는 1263명이다.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없다.

화성·의정부시도 마찬가지다. 장기 기증 희망자가 각각 908명·689명에 이르는데도 조례 제정엔 여전히 뒷짐이다. 여주·양주·김포시와 가평·양평군도 똑같다. 여기에 이천·포천·파주시 등 7개 시·군은 장기 기증 희망 등록기관도 운영하지 않는다. 특히 안산·하남시는 장기 기증과 관련한 교육·홍보사업조차 없다.

반면 전남 순천시는 2018년 10월 해당 조례를 만들었다. 이후 보건소와 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내 약국에까지 장기 기증 접수창구를 운영하며 장기 기증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현행 장기이식법(제6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기증·이식에 필요한 각종 사업과 기증자 지원 정책 마련을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도내 일부 시·군은 조례 제정도, 관련 사업 추진에도 무관심하다.

장기 기증 희망자 A씨는 “장기 기증은 생명 나눔을 향한 첫걸음이다.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데, 정작 지방자치단체는 소극적이다”라며 “하루빨리 조례를 만들어 장기 기증을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장기이식법은 벌써 제정한 지 20년이 넘었다. 그러나 일부 시·군은 관련 조례도 만들지 않는 등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해당 시·군에 이행 실적 제출을 요구했다.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권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