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구속영장은 기각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회 의원 A씨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인천시의원의 49억원대 부동산이 동결 조치됐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는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 A(61)씨의 일부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 명령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몰수 보전된 부동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혐의를 받는 인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로, 시가 49억5000만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8월7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들도시개발 사업구역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인 뒤 약 3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가 포함된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10분쯤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원은 이날 오후 6시50여분쯤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