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조성·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도민의 복지증진,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앞서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되면서 정책사업비 내에서 내부거래 지출을 위한 변경으로 막대한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출됨에도 의회의 사전통제 장치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염 의원은 기금운영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해, 기금 용도의 목적, 사업 내용 등에 대해 미리 논의하려는 취지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출금액 중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염 의원은 "이번 개정내용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나 감시차원이라기 보다는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차원이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powervoice8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