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더불어민주당, 가평)의원이 19일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경기도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내실 있는 지원계획 수립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수상레저산업 관련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과의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호 도의원은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산업의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재학 기자 powervoice80@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