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무단영업 끝내기위한 조치”…스카이측 “민·형사상 대응”
/인천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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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가 18일 0시부터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전기공급을 끊었다. 인천공항 변전소 A·B에서 하늘코스(18홀)와 바다코스(54홀) 등 클럽하우스와 시설물과 공급하는 전기를 차단했다.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전기공급을 정지할 수 있는 인천공항 전기사용약관(제19조) 규정을 사유로 든 인천공항공사는 “4개월째 지속되는 스카이72 골프장의 무단·불법 영업을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기를 차단한 첫날 스카이72 골프장측은 사전에 준비한 발전기를 가동해 클럽하우스와 시설물에 전기를 공급하면서 영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일 중수도 차단에 이은 두번째 조치에도 영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날 스카이72측은 54홀의 바다코스와 드림골프연습장은 야간 운영을 중단하고,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임직원에 대한 형사고소,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스카이72 측이 영업을 지속할수록 인천공항공사는 하루평균 약 1억5000만원의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한다. 지난해 10월 후속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 손해가 증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KMH가 산출한 연간 임대료는 537억원으로 스카이72가 지난해 납부한 임대료 143억원보다 394억원이 높다. 이를 계산하면 인천공항공사와 KMH의 피해를 합치면 손해액을 눈덩이 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KMH는 인천공항공사의 단전 조치와 관련 스카이72 골프장 종사자 고용불안 우려와 관련 캐디 중 희망자 전원에 대한 계약체결(소속변경) 대책을 내놨다. 자사 골프장 전환배치 또는 문제 해결시점까지 생계지원금도 지급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일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영업중단 촉구 및 이용객 피해 주의를 당부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무단·불법영업 종식을 위해 수도·전기 차단을 사전에 고지한 바 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시에 대한 불만도 숨기지 않고 있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2020년 12월말로 계약이 종료된 스카이72가 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조건 부재를 사유로 수차례 '등록취소'를 요청했으나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