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조사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이 특수고용직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는데도 근무시간을 강제로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는 어리다는 이유로 강제배차가 이뤄지는 부당대우를 받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도내 배달업을 하거나 경험이 있는 청소년 12명과 청소년 배달 노동자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사 3명을 심층면접조사(IDI: In-depth Interview)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원동기 면허 취득이 가능한 만 16세 때에 주변 지인 권유 등으로 일을 시작했다. 타 직종보다 진입 장벽이 낮고 다른 일자리 대비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들 대부분은 ▲주 6일 60~72시간 근무 ▲결근 시 보강 노동 ▲심야시간대 투입 등 일반노동자로 일했다. 일부는 청소년이라는 취약한 지위에서 원거리 강제 배차, 수수료 임의 차감 등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했다.

배달 장비 조달, 사고 처리 등 비용 부담 측면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오토바이를 보유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매일 2만4000원~3만1000원에 달하는 대여비를 납부해야 했다. 필수 안전장비도 청소년 개인이 구비해야 하는 물품으로 비용이 부담돼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고 발생 시 경미한 사고에도 '면책금' 명목으로 30만~50만원 상당의 비용을 개인 돈으로 직접 지불하거나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즉 이들은 일반 노동관계인데도 특수고용형태로 계약을 맺어 계약근로기준법 상 연소자 근로보호조항(근로조건, 근로시간 및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등)과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특수고용직은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을 작성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아 생활하는 개입사업자 형태이기 때문이다. 대상 청소년들도 '특수고용노동자'와 '일반노동자'의 차이를 알지 못해 본인을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하는 '일반노동자'로 인식하는 등의 괴리감도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전반적인 청소년 특수고용 현황을 살피기 위한 후속 연구를 통해 제도적·정책적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 노동이 특수고용이라는 이름으로 주 72시간 노동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도에서는 산재보험 지원과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실질적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