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질문 '일문일답' 방식 개편
시정질문 처리결과 본회의 보고
조례 제·개정 건수도 대폭 늘어

시 주도 사업 여파 '부동산 광풍'
'초록동색' 의석 구조…견제 미미
▲ 인천의 기틀이 잡히며 인천시의회 또한 그에 맞춰 조례를 제·개정하고 회의 규칙 등을 바꾸며 바람직한 의정상을 세웠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맞서 지역 이익을 최대한 얻기 위한 각종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사진은 2002년 12월16일 행정수도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시의회 건물 앞에서 결의를 다지는 4대 시의회 의원들 모습. /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선 과거의 낭비 요소를 없애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정활동의 주요 내용인 조례 제정과 개정, 예산안의 심의 편성, 행정사무감사, 민원처리를 위한 의정활동 방식을 혁신해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국가전문 행정연수원(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주희 교수

 

▲의정활동 체계화 뿌리내려

개원 첫발부터 삐걱거린 제4대 인천시의회, 그러나 4대 시의회는 의정활동 정립에 누구보다 앞장섰다. 시 집행부에 맞춰졌던 의회회의규칙을 고쳐 시정질문 답변 방식을 바꿨고 시정질문이 일회성에 끝나지 않도록 체계화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그동안 의원들이 일괄적으로 질문하면 시장이나 간부들이 나와 한꺼번에 답변하던 것을 좀 더 실질적인 질문·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충질문에 한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개편했다. 또 연간 400여 건에 이르는 인천시의회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을 질문 의원·내용별로 카드화하고 처리결과도 본회의를 통해 보고하는 등 체계적 관리에 나섰다.

또 5대 시의회부터는 시·시교육청의 전유물이었던 조례 제·개정에 시의원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에 3대 20건, 4대 36건, 5대 193건, 6대 275건, 7대 330건, 8대 4월 현재 383건 등으로 시의회 조례 제·개정이 늘었다. 시의회를 비롯해 전국 광역의회는 '의회에서의 증언·감청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의회 출석 및 발언의 책임성 등을 통해 시 집행부와 동등한 권한 찾기에 나섰지만, 불발로 끝났다.

 

▲8년, 인천의 빛과 그림자

2002년부터 시작된 4·5대 시의회와 민선 3·4대 인천시는 임기 중 참 많은 일을 했다. 그만큼 과거 인천과 현재 인천을 구분 짓는 잣대가 이 기간이고, 상전벽해와 다름없는 인천의 오늘을 만든 기틀이 이 시기였다. 인천을 세계에 알린 송도·청라·영종경제자유구역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치, 2009년 세계도시축전 등이 개최됐다. 여기에 인천2호선 공사가 첫발을 내디뎠고, 검단·루원시티 등 시가 주도한 대규모 도시개발이 시작됐다.

하지만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관심은 원도심 투자 저조로 이어져 지역 간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특히 인천시가 주도한 부동산 광풍에 서민들의 주택 마련이 쉽지 않았고, 시가 원도심 발전을 이유로 재개발·재건축조합이 200여개 들어서며 이후 인천에 커다란 혼란을 부추겼다. 시의회에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탄생하며 같은 당 시장과의 기울어진 수평 관계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비판적 태도는 이때부터 더욱 심해졌다.

 

▲자치 위협 투표율 저조와 의정비 정립

인천의 지방자치는 1991년 선거 때부터 저조한 투표율로 문제가 됐다. 1992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인천 투표율이 무려 80.3%(전국평균 81.9%)지만 3년 후 1995년 2대 시의회가 개원한 당시 지방선거 투표율은 62%였다. 제2회 동시지방선거가 열린 1998년은 더 떨어진 43.1%를 기록했고, 4년 후인 제3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39.3%였다. 4회 지방선거 역시 44.3%로 밑바닥 수준에 머물렀다. 5회 지방선거부터 50%대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전국 최저 투표율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투표율 저조는 결국 시민 주권 의식 참여 결여와 함께 지방자치 일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게 한다. 결국 지방자치 발전은 투표율과 비례하는 것이다.

제5대 시의회는 2006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광역 1800만원·기초 1320만원)과 별도의 월정수당을 받게 될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019년까지 의정비 5951만원을 받다 지난해 월정수당을 56만원 인상해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많은 광역 지방의회 의정비를 받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광역의원 의정비 수준이 공공기관 직원 평균연봉의 85% 수준인 만큼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으로서 업무 난이도와 전문성, 행정서비스 등을 고려할 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의원 의정비 수준이 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 연봉 수준에 근접할 필요가 있다” 입장을 나타냈다.

/이주영·김원진·이창욱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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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지방자치 30년] 3. 질풍노도 인천 2021년 4월19일. 1960년 4·19 혁명 61주년 되는 날이다. 이듬해 군홧발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이겼지만 1991년 30년 만에 부활했고, 그 후 30년이 지난 현재 인천형 지방자치는 그동안의 과오를 딛고 성숙해지고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 신화를 쓴 '인천' 이후 8년간 송도·청라·영종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고 2014 인천아시안경기대회가 유치됐고 인천대교가 놓였다. 인천이 주도한 대북사업도 눈길을 끌었다.2002년~2010년, 인천시의회는 4·5대 시의회를 거쳤고 인천시는 민선 3·4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