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장례식장 뒷길은 매일 승용차와 화물차가 주차장처럼 이면 도로를 점령하고 있다. /구리=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
구리시 구리장례식장 뒷길은 매일 승용차와 화물차가 주차장처럼 이면 도로를 점령하고 있다. /구리=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

극심한 주차난을 겪는 구리시 수택동 한 장례식장 인접도로가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불법주차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운전자들의 막무가내 주차로 화재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가 진입할 수 없어 대형 인명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구리시 수택동 383 일대 도로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승용차를 비롯해 화물차가 이중주차를 하며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 이 구간은 모텔과 병원, 장례식장, 주점까지 밀집해 있으나 인접도로(이면 도로)는 밤낮으로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해당 이면 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되지 않아 주차단속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면 도로의 경우 주·정차 금지 구간으로 지정하려면 시청에서 경찰서로 주·정차 금지구역 신청을 요구하면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분기별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 구간은 지난 수십 년간 시와 경찰서의 무관심 속에 도로의 제 역할을 못 한 채 방치됐다.

구리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찰관은 “해당 구역에 차들이 불법주차로 길이 막았더라고 교통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며 “교통방해는 수사부서에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차들이 장기간 도로를 막고 주차를 했더라도 교통경찰이 교통방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구리소방서 측은 “상습적인 불법주차 구간인 수택동 383 일대와 또 다른 수택동 626(수누피 공원) 인근은 점검 때마다 도로를 막아선 불법주차 때문에 걱정이지만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구리=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