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1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정우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7)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가 있고 주거가 불명확하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0시3분쯤 인천 부평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B양의 팔과 다리에서는 산소 부족 등으로 생기는 청색증이, 코안에서는 출혈이 보였다.

사건 발생 당시 모텔 방에 없었던 A씨 아내(22)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지난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선 “아이를 들고 있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화가 나서 아이를 던졌다"며 학대 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여름부터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전전한 A씨 부부는 올해 2월 한 모텔에서 B양을 출산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