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1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정우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7)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가 있고 주거가 불명확하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0시3분쯤 인천 부평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B양의 팔과 다리에서는 산소 부족 등으로 생기는 청색증이, 코안에서는 출혈이 보였다.
사건 발생 당시 모텔 방에 없었던 A씨 아내(22)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지난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선 “아이를 들고 있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화가 나서 아이를 던졌다"며 학대 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여름부터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전전한 A씨 부부는 올해 2월 한 모텔에서 B양을 출산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