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안전속도 5030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의 유예기간를 거쳐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 및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자 감소를 목표로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 주택가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 발표시 일반적으로 제한속도를 낮추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의 실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정부~동두천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10㎞ 하향했을 때 통행속도 및 시간 차이가 미미하다고 한다.

또 전국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속도 5030 최대 목표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측면에서도 눈에 띌만한 성과를 보였다.

그 예로 부산 영도구에서 2017년부터 1년간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5년 평균 대비 보행자 사망사고는 37.5% 감소했다.

이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실행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확실하게 정착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더 큰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이유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목적은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감소이므로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있다.

일산서부경찰은 이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현수막·전광판 등의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속도 하향에 따른 도로표지판과 노면 정비 등 일산서구 관내 교통시설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속도 5030 정책과 차보다는 '사람이 중심'인 교통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나와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빠르게'보다는 '안전'한 운전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습관, 안전속도 5030 함께 동참합시다!

/김지현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