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농협이 내부 직원의 뇌물 비리 의혹을 놓고 갈팡질팡하다가 조합원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고 한다. 납품 담당 직원이 거래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이 돼 있지만 자체 감사에서는 혐의점을 못 찾았다고 해 조합원들이 '봐주기 감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수원농협은 일선 조합원들의 신뢰가 생명인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이 의심받을 수도 있다.

이번 사태는 2017년 6월 수원농협과 거래하는 한 납품업체가 “수원농협 산하 한 유통매장의 담당 직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업체는 납품이 중단된 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로 내용을 확인한 수원농협은 그 달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차례나 감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하는 선에서 결론을 냈다. 이에따라 그 직원은 징계도 받지 않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마냥 지연되면서 특별한 불이익이 없이 계속 근무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직원이 납품단가를 부풀리거나 허위거래명세표를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납품 거래업체로부터 2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렇게 되자 조합원들은 감사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어 무혐의로 끝난 줄 알았는데 너무 황당하다는 반응들이다. 더구나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그 유통매장의 영업 이익이 106%나 감소한 점, 그리고 그 직원 가족이 농협의 임원인 점 등을 미뤄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비리가 발생할 경우 어느 조직이나 감봉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게 되는데 법정구속까지 되는 사안인데도 왜 여태까지 그냥 넘어갔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런데 수원농협측은 일각의 주장은 낭설에 불과하다며 대의원들에게 조합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설명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일선 조합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한다. 우리나라 농업 발전의 발자취를 감안하면 수원농협의 위상은 그 상징성이 큰 조직이다. 그런데도 내부 부패에 대한 자정 기능조차 의심받는 지경이라면, 수원농협에 자본금을 출자한 일선 조합원들의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