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국회의원, 자체해결 불가능 판단
도·도의회·체육회 3자 협의체 구성해
5월부터 정상화 논의하는 중재안 마련

이원성 체육회장 시위 중단 업무복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중재로 '강대강'으로 대립각을 세우던 경기도체육회와 도의회가 한발씩 물러섰다.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도체육회가 도의회, 경기도와 함께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5월 한 달 동안 도체육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중재로 도·도의회·도체육회 '3자 협의체' 구성

13일 민주당 경기도당 등에 따르면 도당 위원장 박정(민주당·파주을)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시차를 두고 이원성 도체육회장과 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을 만났다. 이날 박 국회의원은 첫 민선 체제 이후 불거진 도체육회 사태를 놓고 자체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중재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박 국회의원은 “현 상황에 대해 서로 주장하는 게 맞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며 “당사자들이 대화 의사가 있는 만큼 만나 얘기하는 게 좋겠다”며 양측이 직접 만나 대화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9일 갈등을 겪고 있던 최만식 위원장과 이원성 도체육회장, 이인용 도 체육과장 등이 만났다. 이들은 도(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과장), 도의회(문광위 위원장, 부위원장), 도체육회(도체육회장, 사무처장) 등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5월 한 달 동안 도체육회의 전반적인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도의회, 체육진흥센터 관련 조례 수정 상정

도의회는 오는 1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임위 심의를 거쳐 체육진흥센터 관련 조례안을 수정 상정할 예정이다. 상위법 위반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 논란이 된 제16조(업무) 내용을 삭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의회는 3자 협의체를 통해 도체육회와 체육진흥센터의 업무분담을 놓고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월 체육진흥센터 설치 운영 등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도체육회 등이 상위법 위반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게다가 도가 지난달 다른 기관의 체육진흥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한 결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오면서, 도의회는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서로 오해한 탓에 소통 없이 사안이 번졌다”며 “이 기회에 도체육회와 체육진흥센터의 업무뿐만 아니라 도체육회의 회계, 인사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 3월31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이 경기도의회 앞에서 체육진흥센터(재단) 설립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천일보DB
▲ 지난 3월31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이 경기도의회 앞에서 체육진흥센터(재단) 설립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천일보DB

▲도체육회, 1인시위 중단하고 토론회도 취소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던 이원성 도체육회장은 지난 12일부터 1인시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앞서 이 도체육회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추진하는 체육진흥센터 관련 조례안이 상위법 위반이라는 반대 입장을 밝힌 후 1인시위를 벌여왔다. 당시 이 도체육회장은 해당 조례 개정이 강행된다면 집행정지 등 행정 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수원시 등 29개 시군체육회장,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등도 연이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도체육회는 14일 예정했던 '법정법인 전환에 따른 경기체육 발전 토론회'도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체육회가 법정법인 전환을 앞두고 있지만, 예산확보 등 현실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안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최소한의 소통창구가 마련된 것이기에 협의체에서 앞으로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 갈 것”이라고 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