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공무원, 월미관광특구 특화거리 부지 매입 당시 개발부서 소속
건물 올린 북성동 땅값 2배 뛰기도…A씨 "지정계획 이미 보도로 공개"
▲인천 중구가 2014년 8월26일 지정·고시한 월미관광특구 인접구역 위치도. A씨가 5개월 전에 매입한 동화마을 내 송월동3가 부지(빨간색 테두리)도 인접구역에 포함됐다. /자료출처=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인천 중구가 2014년 8월26일 지정·고시한 월미관광특구 인접구역 위치도. A씨가 5개월 전에 매입한 동화마을 내 송월동3가 부지(빨간색 테두리)도 인접구역에 포함됐다. /자료출처=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인천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지자체 공무원이 중구 차이나타운과 동화마을 부지를 매입한 지 1년여 만에 두 지역이 ‘월미관광특구 특화거리’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지역 관광개발계획 수립 부서에서 근무했던 해당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관광 활성화 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2일 인천일보가 인천 중구 소속 공무원 A씨 아내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A씨는 2014년 1월27일 중구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264.5㎡ 규모의 북성동3가 부지 등을 4억4500만원에 매입했다. 같은 해 3월31일에는 동화마을 인근 158.7㎡의 송월동3가 부지 등을 1억7600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A씨는 2014년 7월4일 구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고 이듬해 3월23일 북성동3가 부지에 연면적 841㎡의 5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송월동3가 부지는 이 건물의 옥외 주차장 용도로 승인받는다.

문제는 A씨가 두 부지를 매입한 뒤 차이나타운과 동화마을 부지에 대한 관광 활성화 정책이 시행됐다는 데 있다.

실제 구는 A씨가 송월동3가 부지를 사들인지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인 2014년 8월26일 해당 부지가 포함된 지역을 월미관광특구 인접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지가 월미관광특구 인접구역에 포함돼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A씨의 북성동3가·송월동3가 부지는 월미관광특구 특화거리로 지정되는 호재도 맞는다.

구가 2015년 4월30일 월미관광특구 진흥 경관조성사업 특화거리로 지정·고시한 5개 구역에 A씨 부지가 위치한 차이나타운과 동화마을이 포함되면서다.

인천 대표 관광지인 차이나타운과 동화마을 일대는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땅값이 크게 오른 곳 중 하나로 꼽힌다.

A씨가 소유한 북성동3가 부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 기준 1㎡당 235만2000원으로, 부지 매입 시기인 2014년 1㎡당 92만2300원과 비교해 두 배 넘게 올랐다.

송월동3가 부지의 개별 공시지가 역시 2014년 73만1000원에서 지난해 96만9000원으로 상승했다. 해당 가격이 공시지가임을 고려하면 실거래가는 이보다 훨씬 더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월미관광특구 인접구역·특화거리 지정은 당시 A씨가 근무했던 구 관광진흥실에서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 관계자는 “관광진흥실에서 특화거리 지정 계획 등을 세웠던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23일 A씨 근무지를 압수수색한 인천중부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A씨에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이에 대해 A씨는 “2013년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월미관광특구 인접구역·특화거리 지정 계획은) 이미 다 공개된 내용”이라면서도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박서희 인턴기자 parkbj2@incheonilbo.com



관련기사
[단독] 부동산 투기 혐의 공무원, 주차장 편법 확보 의혹까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선 지자체 공무원(인천일보 4월13일자 1면 '5개월 만에 맛본 호재 … 투기 의혹 증폭')이 자신의 건물 건축 허가 과정에서 법정 주차 공간을 편법으로 확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 건물의 부설 주차장은 이번 부동산 투기 사건의 발단이 된 인천 중구 동화마을 인근 '송월동3가 부지'다.13일 중구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소유한 중구 북성동3가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A씨는 2014년 7월4일 구로부터 중구 차이나타운에 [속보] 인천 동화마을 투기 혐의 구청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이 가까스로 구속을 면했다.1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 6급 공무원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 사실 부분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피의자가 해당 토지를 산 금액이 관광구역 인접구역 지정 고시에 관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실질적 재산 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된 시세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