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급…취지 충분히 반영돼야”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 준비 중
자치분권 발전 선도해 나갈 것
주민에 대한 정치교육 활성화
일상적 풀뿌리 민주주의 필요
▲ 진용복(민주당·용인3) 경기도의원은 “지역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결정하는 일상적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재선인 진용복(민주당·용인3) 경기도의원은 의회 산하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을 맡아 관련 법령 정비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진 도의원은 “가장 시급한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라며 “인사운영 자율성, 의회 사무처와 별도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조직, 예산편성권 강화 등 지방자치법의 취지가 시행령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뿐 아니라 정당에서 주민에 대한 정치교육이 활성화해 주민의 역할 증대에도 이바지 해야 한다”며 “이에 지역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결정하는 일상적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원 2선으로서 지방분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방분권은 지역에서의 권력분립 형태이다. 정부와 국회, 법원이 각각 권력분립 형태로 스스로 위상을 가지고 있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내 집행부와 의회 간에도 권력분립이 필요하다. 권력은 모든 분야에서 분립이 돼야 한다. 각각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균형과 견제의 원리에 따라 주민 복리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2선 의원으로서 초선 때와 다르게 제 의정활동뿐 아니라 의회 전체의 의정활동을 전망할 수 있는 나름의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부의장으로서 자치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욱 실감한다. 다 같이 잘 사는 경기도는 자치분권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지방분권은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나.

-이립(而立)을 지난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자치 2.0시대라고 부를 만큼 대 변혁의 시기이다. 그간 무수히 논의됐던 제도들이 신설됐다.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됐고, 지방의원들의 숙원이었던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도입됐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무 설치 등 의원들의 윤리 강화 조항도 신설됐다. 또한, 주민참여 제도 확대, 조례의 위상 강화 규정도 신설됐다. 그러나 이 제도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인사권이 있다고는 하나 조직 편성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서 신설과 통폐합도 단체장의 협조가 필요하다. 인건비는 별도로 정해져 있어 사실상 지원인력 편성도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상황이다. 이런 아쉬움에도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의미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주민의 역할과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에 대한 원칙을 확인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후속 조치를 통해 제도운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도의회 할 일이 더 많아졌다.

 

▲의정 자치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원 스스로가 주민이고, 주민의 대표라는 생각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무처 인사권 부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지원 등은 결국 제도적인 장치일 뿐 본질은 의원과 주민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주민 의견이 얼마나 더 정책에 반영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의원 스스로가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의원 하나 하나가 전문성 강화 교육과 정책과제 연구에 힘을 쏟아야 한다.

 

▲지방분권과 관련해 도의회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지방의회 차원의 자치분권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자문위원회이다. 위원회는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관련 법령의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다. 위원회는 우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를 건의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운영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계획이다. 인사운영 자율성, 의회 사무처와 별도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조직, 예산편성권 강화 등 지방자치법의 취지가 시행령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위원회 총괄역할을 본 의원(내가)이 맡고있는 만큼, 각 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른 지방의회와 공조, 연대를 통해 자치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재정 분권은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재정 분권은 자치사무 확대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는 지방 고유의 사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이에 대한 재정부담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위임사무는 중앙정부 부담으로, 자치사무는 지방정부 부담으로 처리하는 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치사무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복지 사무의 비중이 크다. 이는 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이다. 재정 분권은 자치사무와 주민 복리 증진에 핵심적인 사항으로 반드시 분권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지방분권에 맞게 어떤 점을 고쳐 나아가야 하나.

-자치분권의 핵심은 주민이다. 지방분권의 제도적 발전은 항상 주민이 우선이 돼야 하고 주민 스스로 결정 권한을 가장 존중해야 한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주민참여와 주민 권리를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주민자치회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가의 기본바탕은 국민인 것처럼, 지역의 바탕은 주민입니다. 법률 제정뿐 아니라, 조례와 규칙 등 자치입법의 제정, 그리고 모든 시행과정에서 주민의 권리와 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돼야 한다.

 

▲시민 주권 시대에 맞는 시민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앞서 주민의 권리를 이야기했지만, 주민의 권리 못지않게 주민의 역할과 책임도 중요하다. 우리 정치제도에서 다소 아쉽다고 생각하는 점은 주민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뿐 아니라 정당을 통해서 주민에 대한 정치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주민의 역할 증대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자치, 정치에 대한 일상적인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 단지 선거기간에 투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결정하는 일상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역자치, 주민자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부의장의 역할은 '부끄럽지 않은 의장', '부지런한 의장', '부드러운 의장'이라고 생각한다. 우직하게 도민만을 바라보고 꾸준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모든 사람이 진면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천천히 걷는 소가 만리를 가고, 긴 기다림 속에 단단하게 뿌리내린 나무가 순식간에 자라나는 법이다. '우보만리'와 '모소 대나무'처럼 꾸준하고, 우직한 의정활동을 통해 138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키워드(Keyword)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됐다. 위원회는 '지방자치 관련 법 제·개정',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의원 관련 제도 개선',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등 4대 목표로,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모두 3개 분과위원회를 조직됐다. 진용복 부의장(민주당, 용인3)이 부위원장 겸 총괄추진단장을 맡았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 모두 23명 위원이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활동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이다.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현국 의장(민주당·수원7)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활동이 온전한 자치분권을 토대로 한 지방자치를 이루고, 지역의 다양성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용복 경기도의원은

진용복(59) 도의원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도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2018년 용인시 제3선거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해 7월부터 하반기 도의회 부의장을 맡으면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도 겸직하고 있다. 진 도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관련 법령 정비를 주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