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소득 100%(배우자 소득 有 120%)이하
2021년 4월1일부터 4월23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LH 인천지역본부(본부장 김요섭)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에 대한 입주자 모집 접수를 지난 1일 부터 받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입주자 모집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상시모집 중인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보다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신청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졌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이면 신청가능하다. 2021년 4월 현재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 6,240,520원, 120% : 7,488,624원 이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유형 입주자격

구분

신혼부부 전세임대유형

신혼부부 전세임대유형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및 한부모가족

자산요건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2797만원 이하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접수기간

상시(21.1.5~21.12.31)

21.4.1~21.4.23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수도권은 2억4천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내 전세보증금의 20%,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4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4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LH는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인천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로 문의하면 된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입주자의 상황에 맞는 입지의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제도를 통하여 더 많은 가구에 꼭 필요한 주거복지 혜택이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