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유가족·생존자 “양심 있다면 물러나야”
시의회 자치분권특위 “과잉진압 경력 있어 우려”

용산참사 당시 '과잉 진압'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도 인천시 자치경찰위원 후보로 추천된 전직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용산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아물지 않은 상처를 파헤치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임명을 강조했다.

용산참사 유가족과 생존 철거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8일 신두호 자치경찰위원 후보 추천에 대한 성명을 내고 “사과조차 없이 형사 책임을 면했다고 출세를 꿈꾸는 신두호 후보는 자치경찰위원 자격이 없다”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후보에서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인천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한 신 후보는 지난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으로 현장 진압을 지휘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추천을 놓고 “용산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아물지 않은 상처를 파헤치는 것이며, 경찰에서 살인진압 훈장을 주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의 과거 행적도 재조명되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신 후보가 “특공대가 현장의 어려움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 사망 사건의 책임을 특공대원들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018년 “경찰 지휘부의 안전대책 없는 조기 특공대 투입 등 과잉 진압 강행으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듬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무리한 진압이었으며, 이는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도 “자치경찰제도 안착을 위해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위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궁형(민·동구) 위원장은 이날 “자치경찰제는 시민주권의 개념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며 “경찰 재직 당시 과잉 진압 경력을 갖고 있는 신 후보자에 대한 시민 우려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