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한 법률 개정,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사슬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낸다는 각오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대책 관련 19개 법률개정안이 4월 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19개 법안 중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등 5개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이며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직자윤리법 등 14개 개정안은 발의 준비 중이다.
홍 부총리는 또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도 즉시 착수해 모든 과제를 금년 중 반드시 이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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