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직무유기’로 고발, 중수도 차단

인천공항공사가 3개월째 무단·불법 영업을 벌이는 스카이72 골프장 측 대표를 업무방해, 인천시는 체육시설법상 임대계약 종료에 따른 등록조건(골프장업)의 ‘부재’ 방치 부분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

스카이72에 공급하는 중수도 차단에 돌입한 인천공항공사는 조만간 전기와 수도 등 유틸리티 공급 중단, 골프장 진입로 차단을 시행할 계획이다.

1일 인천공항공사는 공공재산을 보호하고 공공기관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스카이72 골프장은 경찰에, 인천시는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사익 추구를 위해 계약(실시협약)을 부정하고 지속하는 무단·불법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날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로 출근했다. 당초 발표한 대로 대국민 홍보전을 벌이기 위해서다. 김 사장은 홍보전을 마친 뒤 스카이72와 인천시를 고발한 배경을 설명하고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시를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1~2월 시 체육진흥과에 공문으로 요청한 ‘스카이72 골프장의 등록요건 변경에 따른 등록취소’ 등 2차례 민원에 대해 판단을 방치한 직무유기를 문제 삼았다. 고발에 앞서 법무법인 자문을 받아 직무유기 고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스카이72 대표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자로 골프장 부지의 임대계약 종료에도 무단·불법 영업을 지속하는 것을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가계약법(입찰)에 따른 후속사업자 선정의 이행방해, 국유지(하늘코스) 무단점유, 인천공항공사 토지 등 재산권 행사 등 업무방해 고발을 결정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 2월 23일 스카이72 대표를 만나 4월부터 골프장 운영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직접 골프장에 나가 시민과 내방객에게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개월 전 미리 예약하는 골프장의 예약 이용객 불편을 예방하고자 한 달여간의 시간을 줬지만 스카이72 측은 영업중단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김 사장이 직접 내장객들에게 이용 중단을 요청하고 스카이72의 영업을 막으려고 대국민 캠페인에 나선 것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