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체육진흥재단(센터) 설립에 대한 도체육회 반발이 전국 시도체육회로 확산하고 있다.

전국시도체육회사무처장협의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체육진흥재단 설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체육진흥재단 설립은 도의회가 지난 2월 입법 예고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협의회는 “체육진흥재단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는 관치 체육의 새로운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은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체육회가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도체육회가 도내 체육진흥사업과 활동을 수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도체육회의 핵심 사업이 이관되고 예산이 대폭 감축된 상황도 지적했다. 협의회는 “경기도 체육진흥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범위 안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기에 효력이 없다”고 했다.

이어 협의회는 “도와 도의회가 제시한 ‘경기도형 지방체육 개혁 모델’ 방안은 70여년 엘리트 선수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 등 체육발전에 이바지해온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체육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체육인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 같은 입장문을 도의회와 대한체육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시도체육회사무처장단협의회는 지난 23일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영상회의에서 경기도체육진흥재단 설립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도체육회 이사회도 이날 체육진흥재단 설립을 즉각 중단하고 도체육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