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박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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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박시연 변호사]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이혼 시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혼인 중 기여도 등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이혼 소송의 과정 중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이후를 살아가기 위한 경제적인 부분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소송 중 매우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이다.

그런데 만약 상대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거나, 상대 배우자가 숨겨온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협의 이혼 등으로 재산 문제를 마무리한다면, 요즘같이 부동산의 가치가 중요한 때에 제대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혼 소송 중 부동산 재산분할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 명시, 사실조회 등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재산 일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재산분할 부동산의 가액 등을 평가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이다. 다시 말하면, 재판이 마무리될 시점에서의 시가 산정액으로 분할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혼 소송이 길어지고 부동산의 가격 변동이 커지면 재산분할 금액도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은 이혼청구소송과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으나, 재산분할청구소송은 반드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만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이 끝난 후 상대방의 새로운 재산을 발견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만 행사가 가능하다.

/법무법인YK 박시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