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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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는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까지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범죄다. 불의의 피해자를 낳는 음주운전 사고가 연이어 벌어지면서 음주운전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처벌은 과거에 비해 대폭 가중된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한 잔 정도는 괜찮다’며 안일하게 운전대를 잡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별다른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측정 불응으로 적발된 때에도 마찬가지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처벌은 몇 배나 무거워진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데,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무고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되면서 이전과 달리 변명이나 회피, 거짓말로 혐의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며 생계 등 운전대를 놓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최대한 찾아 대처해야 한다. 피해가 크면 클수록 처벌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몇몇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사고 후 도주를 하는 경우도 있다. 위기를 모면하려는 순간적인 판단이지만, 이러한 방법이 음주운전 대응 방안 중 최악의 선택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뺑소니 혐의가 추가되면 도주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곧장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면 도주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자신의 잘잘못을 제대로 가리는 편이 낫다. 순간의 선택이 남은 인생을 좌우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