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한준 감독. 인천일보DB

 

대한체육회 재심 결과 ‘출전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조한준 인천시청 핸드볼팀 감독이 물러난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조한준 감독과 3일 오후 직접 만나 사퇴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조 감독은 남아 있는 연차휴가 등을 소진한 뒤 3월 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조 감독의 전격적인 사퇴 결정은 지난해 하반기 인천시가 수립한 체육인 인권보호 특별대책 속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첫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시는 해당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가해자에게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징계와는 별도로 소속팀 차원에서도 엄중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건 인지 즉시 인권침해 가해자를 직무에서 배제(선 조치)하고, 추후 징계가 확정되면 그 수위에 따라 즉시 또는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속팀에서 퇴출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가해자가 체육단체로부터 자격정지 및 출전정지 6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직권면직, 출전정지 6개월 미만의 징계는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기준이다.

이에 인천시와 인천시체육회는 최근 출전정지 6개월 징계가 확정된 조 한준 감독의 거취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뒤 지난 2일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했고, 조 감독은 고심 끝에 사퇴를 결정한 모양새다.

이처럼 조 감독이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예정됐던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는다.

앞서 내부에서는 조 감독의 징계 사유가 “체육인 인권보호 특별대책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어서 좀 애매하다”의견이 공존했다.

조 감독은 체육회 직원과의 사적 모임에 ‘격려’를 명분으로 선수들을 불렀고, 이 자리에서 체육회 직원에 의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선수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또 오영란 선수가 후배들을 상대로 선물을 요구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이어갔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한편, 인천시체육회는 조 감독의 사퇴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면 공개 모집을 통해 새 지도자를 뽑을 계획이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