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 회의
경제청-연세대 협약내용 비판
“부지 원가공급에 운영비까지”
▲하늘에서 접한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의 모습. /사진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하늘에서 접한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의 모습. /사진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연세대학교 2단계 국제캠퍼스 사업계획안을 보면,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7·11공구 수익용지 개발 이익 6000억원으로 캠퍼스 내에 앵커시설을 만들고 운영비까지 지원합니다.”

김희철(민·연수구1) 의원은 2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세대가 작성한 협약안 내용을 비판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대부분은 연세대에 일방적으로 특혜를 제공하는 '불공정 계약'이란 지적을 쏟아냈다.

김병기(민·부평구4) 의원은 “송도 부지 시세가 얼만데, 이를 연세대에 조성원가에 넘기면서 (연세대 시설) 운영비용까지 지원하려 하느냐”며 “땅값은 땅값대로 오르고 개발 이익은 더 크게 볼 텐데, 이전 1단계 협약 수준으로 연세대에 줘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연세대가 1단계 협약 이후의 행태를 반복할까 우려를 드러냈다. 연세대는 지난 2006년 시와의 협약을 통해 송도 7공구 부지 약 92만㎡를 조성원가로 공급받고도 협약에 포함된 송도 세브란스 병원 조성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매매계약을 앞두고 '재발 방지'를 위해 2차 협약안에 '2022년 병원 미착공시 부지 환매'와 '병원 2026년 준공 지연시 2029년 부지 환매 절차 이행, 연당 20억~30억원 지연손해금 발생' 등의 조항을 일부 포함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선 실효성 없는 장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세대가 병원 준공을 지속적으로 미룰 경우에도 시가 앵커시설 건립 등으로 캠퍼스에 투자를 이어가는 만큼 실질적인 부지 환매가 어렵다는 관측이다.

시의회는 연세대 국제캠퍼스 개발 시행을 맡는 SPC,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이사회에 인천시측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인천경제청은 이사회 구조 개선을 비롯한 추가 안전장치 마련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병윤 인천경제청 차장은 “연세대 측도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핵심 시설인 바이오공정센터를 유치한 만큼 의지를 갖고 세브란스를 연구 중심병원으로 건립하려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