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사고~재해 시민 지원제도
20곳 운용·재정따라 금액 차이
형평성 고려 도입 목소리 커져
/인천일보DB

 

경기도내에서 재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이 지자체마다 들쭉날쭉이다. 도입조차 하지 않는 곳도 있어 재해 때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다.

최근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면서 이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재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부터 각종 재해를 겪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는 게 주목적이다.

지자체가 자체 비용을 대 시민들의 보험을 들고, 추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지자체에 자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의정부시가 대표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 1월 강원도 동해시에서 발생한 펜션 화재로 숨진 주민에게 보험금 1500만원을 지급했다.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목숨을 잃은 2명에게도 1500만원을 각각 줬다.

이달 3일 철원 담터계곡에서 폭우로 사망한 1명에게도 15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처럼 재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누구나 재난을 겪었을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로 앞으로도 확충돼야 한다”며 “특히 현재 폭우 피해지역엔 절실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운용 중인 곳은 부천, 시흥, 안성, 평택 등 20곳만 밖에 없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입했다가 폐지하기도 했다.

그렇다 보니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 중 시민안전보험이 없는 시민들은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 피해가 컸던 이천과 여주시도 마찬가지다.

포천시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아 수해를 겪은 시민들이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시민들은 이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다만 올해 안으로 제도를 도입해 앞으로 재난을 겪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복지를 책임지겠다”고 했다.

지자체마다 보험금이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것도 문제다. 안성시와 평택시는 의정부시와 마찬가지로 자연재해 등으로 사망할 경우 1500만원을 지급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가평군의 경우 500만원이다. 같은 자연재해 사망이지만, 지자체의 재정 등 여건에 따라 10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셈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맞추려고 하지만, 지자체마다 인구나 재정적인 여건이 다르기에 보험금을 동일하게 지급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호소했다.

도는 해당 제도가 지자체 재량이기에 이를 지원할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해 운용하는 제도로 도가 강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면서 “다만 도민들이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