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용승계 해결 없이 경기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업체 기존 3분의1만 채용계획
노동자 '도 규탄 회견' 열기로
도 “대책 준비 … 내용공개 아직”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경기도가 경기공항리무진버스의 한정면허를 갱신했다. 이를 두고 버스 노동자들은 회사를 옮겨야 하는 고용승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가 노동자 생존권 보장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난 3일 경기공항리무진버스의 한정면허를 갱신하고 면허증을 발급했다. 이에 따라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운행시간신고 등의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고 내달 15일부터 운송을 개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공항버스 운행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우선 한정면허 갱신이 필요하다”며 “갱신 면허의 유효기간은 이달 4일부터 오는 2026년 8월3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1일 대법원이 '경기도가 시외버스 전환 정책을 위해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경기공항리무진버스 한정면허에 대한 갱신 절차를 밟아왔다.

당시 대법원은 '한정면허의 노선이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정면허가 부여된 만큼, 원고는 사업 초기 불규칙한 수요의 위험을 감수하고 해당 노선을 운영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했다'며 '따라서 해당 노선에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고려해야 할 구체적 사정에 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거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그러한 고려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도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2년 전 용남공항리무진으로 어렵게 고용승계된 버스 노동자 156명은 또 다시 회사를 옮겨야 하는 고용 불안 문제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2년 넘게 진행된 소송 탓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보유했던 공항버스를 헐값에 팔거나 폐차했다는 데 있다. 심지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공항 이용자마저 급감하자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버스 노동자 156명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현재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50여명 정도의 고용만 고려하고 있어 100여명의 노동자가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버스 노동자들은 도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애꿎은 노동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도가 고용승계에 대한 확답을 못 내리기 때문이다.

이기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은 “도가 한정면허를 갱신하면서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고용승계에 집중하기보단 신규 채용을 검토하는 등의 환경이 마련됐다”며 “행정 갑질은 도가 했는데 왜 노동자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피해를 봐야만 하는지 모르겠다. 이에 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7일 경기도청에서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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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정서 비롯된 '공항버스 노동자 생존권 투쟁'” 경기도가 경기공항리무진버스의 한정면허를 갱신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버스 노동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인천일보 8월7일자 6면>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용남공항리무진지부 소속 120여명은 지난 7일 경기도청 앞에서 '노동자 생존권 무시하는 경기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전 남경필 전 경기지사 시절에 도는 문제없이 운행되던 공항버스의 한정면허를 갱신 거부했다. 이를 두고 지난 6월11일 대법원은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에 노동자 156명은 회사를 옮겨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