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만수 교수, 광역단체 소비지표 가중치 등 왜곡 설계…통계상 허수 발생 기초단체 등 더 많은 재원 배분 제도 개선 주장

 

광역자치단체에 불리하게 설계된 현행 지방소비세 제도를 두고 정상화 작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8권 2호에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의 "지방소비세 확대에 앞서 단일화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취득세 감소 보전분 지방소비세에 의한 조세통계 오류 및 재원배분 왜곡 효과 분석' 논문이 게재됐다고 9일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상품·서비스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매기는 '부가가치세' 총액의 일정 부분을 중앙정부가 떼어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세액을 가리킨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기조에 맞춰 지방소비세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현행 15%에서 21%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내년 지방소비세 세입액 증가로 지방세가 797억원으로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주 교수는 재정중립성을 위해 추진되는 '지방소비세' 제도가 광역지자체 소비지표 가중치 등으로 왜곡 설계된 상태라고 지적한다.

특히 지난 2014년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줄어든 '지방정부 취득세 보전분' 지방소비세 6%p의 경우, 시·도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인해 통계상 허수가 발생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지방정부·교육청 등으로 더 많은 재원을 나누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 교수는 "현행 복잡한 지방소비세 제도 가운데 일부는 교육전출금 안분액을 다시 지방소비세에 포함시키는 등 자체 조정 과정 때문에 기초지방정부·교육청 등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시키는 왜곡 과정으로 이어진다"며 "때문에 서울·경기·인천의 소비지표에 따른 지방소비세 비중은 30.5%인 반면, 취득세에 따른 보전분 비중은 약 59.5%로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을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