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 의결 … 시 세부규정 만들어 내년 하반기 시행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조례를 기반으로 한 '성매매 여성 지원'에 본격 나섰다. 경기지역은 관련 근거가 전무한 상태로, 사실상 첫 시작의 불씨를 댕겼다.

하지만 '탈(脫) 성매매 대책'이라는 명분과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화' 의견이 부딪히는 찬·반 대립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자활지원조례안' 등 7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성매매종사자)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는 취지의 조례안은 지난달 8일~14일 간 입법예고를 거친 바 있다.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비롯해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수원시가 지원범위 등 세부규칙을 완성하면 내년 하반기쯤 실제적인 정책 시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올해 초부터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성매매여성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대구시, 인천 미추홀구, 서울 성북구 등 7곳이다. 단계적으로 보면 수원시 조례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진척됐다.

비슷한 시기 도의회도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빚어진 반대여론이 문제다. 과거 조례를 제정하려 했던 지자체는 대부분 찬·반 논쟁 탓에 안건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등 과정을 겪어왔다.

수원시의 경우 이 부분을 우려, 2017년부터 토론회 등 의견조사를 밟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시의회 회의에서 일부 의원이 차질을 걱정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는 단순히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업소 유입 차단 등 안전장치와 같다"며 "전례를 봤을 때, 찬·반 논쟁은 불가피하다보고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