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악용 … 4년간 714억 '지연'
업무지침 매뉴얼화 등 개선 필요

부동산 등기를 대행하면서 고객에게 취득세 납부를 의뢰받은 후 이를 바로 내지 않고 납부를 미룬 법무사 등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일부는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위조한 수납인이 찍힌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6년 이후 4년간 지방세 수납을 일제 조사했다.

조사결과 도는 고객이 의뢰한 부동산 등기를 대행하면서 취득세 수납인을 위조해 제출한 법무사 3명(614건 11억원)을 적발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또 고객에게서 받은 취득세를 고의적으로 지연 납부한 것으로 의심되는 24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A법무사의 경우 취득세 11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기 210건을 처리하며 건당 최장 35일을 지연 납부했으며, B법무사는 취득세 5억8000만원을 지연 납부해 가산세 4872만원을 추가로 물었다.

취득세 신고 업무는 법무사법상 고유한 법무사의 업무가 아니지만 부동산 등기 신청을 의뢰할 때 등기 비용과 함께 법무사에게 위탁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취득세 납부와 등기신청이 동시에 어려운 경우 취득세 미납부 건에 대해서도 일부 등기해주는 관행을 악용해 납부 지연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외에도 대규모 분양이나 재개발 등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법무사 등 등기 대리인이 다수 물건의 부동산 취득 신고와 등기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등기일보다 7~14일 정도 늦게 취득세를 수납한 사례도 발견됐다.

도에서 이같은 취득세 납부 지연은 4년간 6135건 714억원상당에 달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적정 시점에 지방세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납세의무자가 추가 부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도는 조사 결과를 시군 지자체와 법원 등기소에 통보하는 한편 법원 행정처에 등기예규 등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고 대한법무사협회와 변호사협회에도 위반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총 207일에 걸친 이번 조사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전국적인 관심과 업무지침 매뉴얼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