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다. 녹지공간을 보존해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린벨트 구역 안에선 건축물 신·증축, 용도·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한다. 그래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면, 국민생활 편익을 위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1971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1977년엔 14개 도시, 국토의 5.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구역 지정 초기 이미 개발된 시가지나 집단취락지 등을 포함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는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전면 조정에 나섰다. 그린벨트 해제와 규제 완화 등으로 각종 개발을 허용한 것이다. 당초 그린벨트 설정 취지가 무색해진 대목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인천시·경기도·서울시가 수도권 녹지축을 개발이 아닌 보전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목된다. 국토연구원과 인천연구원·경기연구원·서울연구원이 작성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에서 그 기본 틀을 볼 수 있다.

이 계획은 인천·경기·서울을 대상으로 20년마다 세워진다.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우려하는 이들 연구원은 국가 전체적으로 2020년 이후 해제 총량을 늘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한다. 인천만 해도 해제 총량 9.096㎢의 대부분을 풀어 1.13㎢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미 개발을 위해 거의 다 해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니 그린벨트 정책이 수명을 다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그린벨트는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정책이다. 그런데 잇따른 해제와 훼손으로 기로에 섰다.

그만큼 녹지를 선호하는 시민들도 점차 살기 불편해지는 환경에 노출된 상황에 놓였다. 이제 해제에 방점이 찍힌 그린벨트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때다. 녹지를 무시하다간 시민들의 삶마저 방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를 잘 관리하고 보호할 책임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몫이다. 자연의 맥을 살리고 생태를 복원하는 그린벨트 정책을 다시 세우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