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사회복귀 위한 조례 제정 … 내년부터 40명 지원
인천지역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인 '옐로하우스' 종사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나왔다. <인천일보 3월20일자 18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은 미추홀구로부터 1년간 생계비를 포함한 자활지원비 2260만원을 받게 된다.

구는 지난 달 30일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규칙에는 지원기준과 내용, 비용추계 등이 담겼다. 올 초 구의회는 철거를 앞둔 옐로하우스에 남은 종사자들의 성매매업 재유입을 막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업소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70여명으로 추정된다. 구는 이 중 40명을 선정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1명당 2260만원(1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비용은 생계비 월 100만원(최대 12개월)과 주거지원비(월세·보증금)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최대 12개월) 등이다. 지원대상은 선정위원회가 정하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구가 운영하는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조만간 성매매피해자 상담소인 '희희낙낙'과 옐로하우스 종사자들의 욕구와 수요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올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며 현장에 나가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옐로하우스가 있는 숭의동 숭의1구역 1단지(1만5611㎡) 일대에는 아파트가 들어선다. 지난 6월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승인되면서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철거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종사자 지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원 시기는 내년이지만 이보다 먼저 철거가 진행되면 종사자들이 갈 곳 없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지원비를 전액 구비로 충당하다보니 긴급한 예산 편성이 어려워 계획이 틀어지면 안 된다"며 "철거가 다음 달에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들려 정확한 시기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