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초청 정책 간담회
▲ 6일 인천 영림홈앤리빙에서 열린 박남춘 인천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 두 번째)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인천시의회가 지난달 말부터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조례 제정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6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만나 "인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빠르면 올해 안에 관련 조례 제정도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인천 영림홈앤리빙 인천갤러리 전시장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을 초청해 '중소기업인과의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중기중앙회는 간담회에서 중기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지원, 인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신설, 지역 제한 입찰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인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나서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최근 인천시의회에서 입법 예고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희철(민·연수구1) 산업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인천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협업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책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인천시가 3년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발전 전략과 활성화 정책, 네트워크 구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판로를 확대하고 생산부터 수주와 보관 등을 아우르는 공동사업, 전시·판매 등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문, 정보 등도 시가 뒷받침하도록 했다.

박남춘 시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건의사항 중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은 11월 열리는 의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한 데 이어 "여타 건의사항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예정된 제258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 중 오는 28일 산업경제위원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안을 심사한 뒤, 12월13일 본회의까지 순탄하게 통과할 경우 연내 조례 제정도 가능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기중앙회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전 세계가 직면한 경제 위기 속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그 어려움이 배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역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 어려움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