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포4 민관개발 이사회 의결내용
수정보고 직원 '정직 1개월' 받자
인사위원 바꿔 징계위 해임 의결
김포도시공사 인사위원회가 걸포4지구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사 이사회 의결내용을 수정 보고한 직원(3급)에 대한 해임을 의결해 강제 퇴직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인천일보 10월30일자 8면>

6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4일 외부 위원 2명을 포함해 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A씨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찬성 4, 반대 2의 표결로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앞서 공사 관리감독 기관인 김포시는 지난달 2일 열린 1차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경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의 양형이 낮다며 공사에 외부 인사위원 교체를 통한 징계위원회 재개최를 요청해 이날 2차 위원회가 개최됐다. 그러나 이날 오후 4시에 시작된 위원회는 예상과 달리 순탄치 않았다.

외부 위원으로 참석한 민간인 신분의 위원들이 문제가 된 공사 이사회 의결내용이 공문서에 해당하는지와 A씨의 행위가 공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해임,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참석 위원들 간에 격론이 펼쳐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심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재심을 요청하지 않으면 공문서를 위조한 파렴치범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돼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걸포4지구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김포시 검토가 '추진'으로 결정되면서 특수목적법인설립(SPC)을 위한 시의회 출자동의안 상정을 앞두고 올 8월 열린 공사 이사회에서 공설운동장 문제와 공사 내부 문제를 들어 출자안 상정을 '부결'로 처리하자, 문제가 해소된 뒤 다시 상정될 사안이라고 판단해 '조건부 보류'로 내용을 변경해 보고했다.

공사는 A씨와 개발사업을 총괄하던 B실장의 행위가 공무서 위조에 해당된다는 시의 지적에 따라 9월10일 이들의 직위를 해제했고 B실장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공사를 떠났다.

이런 가운데 B실장이 올 1월 공개채용을 통해 연봉 7000만원에 채용기간 2년 미만의 계약직 2급으로 채용된 인물이어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9개월여 만에 공사를 그만둔 B씨의 채용 과정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본보는 경기도의 청산 방침에 따라 신규 사업이 제한된 공사가 PF조달 업무 등을 담당할 간부직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B실장은 이 문제 외에 다른 일이 감찰에 적발돼 퇴사한 것으로 안다"며 "재심이 신청되면 재심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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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김포도시공사 직원 강제 퇴직은 재량권 남용 김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출자동의안의 시의회 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김포도시공사(현 도시관리공사) 이사회 의결내용을 수정한 직원 해고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다.▶관련기사: [인천일보 2019년 11월7일자] 김포도시공사 강제퇴직 논란서울고등법원 제7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전 김포도시공사 직원 A씨(3급)가 김포도시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A씨가 사적 이익을 위해 의결내용을 수정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나 이익을 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