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위반 징역형 신모씨 재심청구 받아들여
전두환 신군부가 발령한 '계엄포고 10호'가 위헌이며, 위법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형사1단독 정용석 부장판사는 전두환 정권 시절 계엄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모(60)씨가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정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계엄포고 10호는 전두환 등이 시국을 수습한다는 명목 아래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발령한 것으로 당시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이 옛 계엄법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해당하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1980년 12월 서울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당시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하여 '똑똑한 사람이어서 전두환이 잡아넣었다'고 말했다가 '계엄포고 10호'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1월 군사법원에서 계엄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38년여만인 지난 4월 재심을 청구했다.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며 정치활동 중지, 정치목적 집회·시위 금지, 언론 사전검열, 대학 휴교, 국가원수 모독·비방 불허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포고 10호를 발령했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계엄포고 10호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돼 무효라는 취지"라며 "계엄포고 10호에 대한 위헌·위법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