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적발
여주시가 시장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면서 채용 일정과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이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됐다.

6일 감사원의 오산시·여주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여주시는 지난해 10월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 등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현직 여주시장 선거캠프 출신 A씨를 채용했다.

그런데 같은 해 7월 채용계획이 수립되기도 이전에 A씨에게 채용일정과 계획을 미리 알려줬고, A씨가 제출한 회사 2곳의 경력증명서의 서식과 발급 일자리 일치하는 등 진위가 의심되는데도 A씨를 합격 처리했다.

또한 시의회가 A씨의 경력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까지 확인됐으나, 시는 현재까지 A씨의 합격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여주시가 채용공고상 자격요건을 제대로 검토했다면, A씨는 서류전형 탈락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주시장에게 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A씨의 합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A씨는 사표를 제출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