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추경 통해 해볼 계획"
이재명 경기지사의 농정분야 핵심사업 '농민기본소득'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면

이 지사는 6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광국(민주당·여주1) 도의원의 질의 답변을 통해 "경기도 농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농민기본소득"이라며 "빠르면 내년 하반기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농민기본소득을) 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으로 경쟁력 약화와 농촌소멸위기에 놓인 농민들을 돕기 위한 제도다.

현재 전남 해남과 강진, 함평 등이 이 같은 취지로 농가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농민수당 등을 시행 중이다.

이와달리 도의 농민기본소득은 전국 최초로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춘 것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 중 조례 제정과 사회보장협의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농민기본소득을 위해 기본소득 신청과 대상자 확인, 지급 등을 처리할 통합지원시스템을 만든다. 또 농민기본소득 시행과 동시에 농촌기본소득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사회실험에 나서 국민기본소득 도입의 단초 마련 및 국제적 모델 확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예산안에 농민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5000만원을 마련했다. 시행은 하반기 준비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도와 시·군 간 도비분담율과 수혜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이념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지금 시행되는 타 지자체의 농민수당은 농가 단위로 지급된다"며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농민기본소득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세대주 대부분이 남자이어서 여성 농민이 소외되는 성차별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농민 개인에게 지급한다면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중이다"고 덧붙였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