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이전 요구 이어
토지소유주, 재차 민원 제기
시, 시정령·이행강제금 예고
보호소측 관계자 "퇴출 압박"
동물단체 "함께 대안 고민을"
남양주 마석유기동물보호소 내 임시 건축물의 철거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사설 보호소에 불법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어 시정명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보호소와 동물보호 관계자들은 퇴출 압박이라고 맞서고 있다.

6일 시와 보호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산 62번지 임야에 있던 보호소 임시 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조립식 패널과 철 파이프 등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불법건축물 민원은 2017년에도 제기됐으나 이전을 준비하겠다는 보호소 측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시정명령 이후 절차인 이행강제금 부과가 보류된 바 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보호소 이전을 요구했던 토지소유주 측이 올해 2개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재차 제기하면서 또다시 시정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1998년부터 보호소를 운영해온 전영이 소장은 "20년간 이곳에서 유기동물들을 돌봐왔는데, 현재 동물들이 사는 거처를 철거하지 않으면 수백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시 화도읍 건축팀 관계자는 "보호소가 위치한 곳은 사유지로 민원이 들어와 단속하게 된 것"이라며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이 확인된 이상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는 이곳 보호소에 대해 12월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사전 통지하고, 내년 초에 이행강제금이 부과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계속 해당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중복 부과나 고발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문제는 이곳에서 보호하고 있던 150여 마리의 유기동물들의 운명이다.

시로서는 불법 건축물을 계속 용인할 수 없는 입장이고 보호소 역시 당장 동물들을 옮길 장소가 마땅치 않은 처지이기 때문이다.

시 동물복지 관계자는 "시도 현재 해당 보호소의 동물들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안타깝지만, 이곳 동물들의 거취 문제는 보호소 운영자나 동물보호 단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물권행동 카라의 김나연 활동가는 "사설 보호소의 경우 버려진 동물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가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차원에서 보호소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이전 부지를 알아봐 주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소와 함께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심재학 기자 horsepi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