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육회, 오늘부터 이틀간 이사회
'선관위원 위촉 동의안' 서면상 처리
통과시 14일 첫 회의서 선거일 결정
첫 민간인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 절차가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지자체장·의원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명시한 법률(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 회장 선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규약을 최근 개정한 인천시체육회는 7일부터 이틀 동안 이사회를 서면 개최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인천일보 10월23일자 17면>

이번 이사회는 안건이 하나뿐이어서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이사들에게 서면으로 찬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천시체육회는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예비 선거관리위원 9명 중 8명을 외부인사로 채웠다.

이사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선거관리위원들은 14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뽑고, 선거일을 먼저 결정할 예정이다.

선거일이 정해져야 이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선거 일정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이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거일은 아무리 늦어도 2015년 1월15일 이전으로 정해져야 한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초 다시 2차 회의를 열어 선거인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거기간은 선거일을 포함해 총 10일이고, 선거 운동은 선거 전날까지 9일 동안 할 수 있다.

후보자들이 내야하는 광역단체 체육회장 기탁금 규모도 정해졌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3000만원)을 제외한 16곳 모두 5000만원이다.

기탁금은 해당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기초단체 체육회장 기탁금은 인천의 경우 강화도(3000만원)를 제외한 9곳은 모두 2000만원이다.

한편, 17개 광역단체 중 선거일자를 결정한 곳은 부산과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0곳이다.

이 중 12월에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한 곳은 부산(12월27일), 전남(12월15일), 경남(12월20일) 등 3곳이다.

선거일자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곳은 7곳이다.

광주·대전·경기·제주가 1월15일, 울산이 1월7일, 강원이 1월14일, 전북이 1월10일이다.

나머지 서울(2020년 1월 9~15일 중), 인천·대구·세종·경북(1월15일 예정), 충북(1월10일 예정), 충남(1월5일 예정)은 아직 선거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