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3년여 만에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고양시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부과도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부과한다.
 

또 양도세 면제를 위한 일시적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20~30% 중과 등의 부동산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고양시도 삼송·지축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그동안 위축됐던 주택거래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고양시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 등 각종 부동산 규제로 고통받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난달 18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고양시의회도 같은날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 긴급발의를 통해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시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집행부에 힘을 실었다.
 

주민 임모(58)씨는 "아파트 매매가 하락에도 부동산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에 묶여 금전적·정신적 고통이 컸다"며 "늦었지만, 고양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대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2016년 11월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