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부, 인천·경기6곳 예정
폐업 등 전과정 법률 전문가 자문
취·재창업 희망자 교육·멘토링도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 손해를 덜 보며 사업을 정리하고 후에 재기를 돕는 폐업과 재기 지원 전담창구인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가 개소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공인재기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을 줄여주고, 이를 발판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인천과 경기권엔 인천 남부, 수원, 고양, 안양, 성남, 의정부 등 6개 센터가 예정됐다.

각 센터에는 재기 지원 전담인력이 배치돼 소상공인의 폐업에서 재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한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은 재기지원센터를 통해 폐업 관련 상담은 물론, 점포 철거비용(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법무·세무·노무·부동산 등) 문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은 물론 이미 폐업한 경우도 가까운 지역센터에 신청(방문 또는 팩스)하면 된다.

폐업 이후 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재기교육(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 후 취업활동을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 수당을 지급한다.

재창업을 원하는 경우 재창업 업종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이재홍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폐업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폐업해야 한다면 '제대로 폐업'해야 이를 바탕으로 재도전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