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방세·체납액 4년 연속 400억 이상 징수
▲사진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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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수원시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법 테두리 안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주식을 포함한 금융자산을 대량 보유하고도 고액의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 525명이 보유한 450억원 상당의 주식과 예수금 계좌 1550건을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9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이 35개 국내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는 지방세징수법과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압류 물건의 강제매각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체납액도 순차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세금 8200만원을 체납 중인 증권사 임원 A씨의 경우 28억원 상당의 주식과 예수금을 보유 사실이 확인돼 압류 조치됐으며, 중견기업 대표인 B씨는 3억1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58억원의 주식 등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수원시도 고의로 탈루·은닉하는 불성실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 활동을 전개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가택수색, 예금·급여·보험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조치를 했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납부를 강력하게 독려해 49억여원을 징수했다.

대형주택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는 가택 수색을 했다.

체납자 26명의 집을 수색해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등을 압류하고 1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그 결과 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4년 연속 400억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6년 체납액 472억원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시는 2017년 430억원, 2018년 401억원을 징수했다.

현 추세로 체납액을 징수하면 올해는 애초 목표의 126%인 430억여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수원시 관계자는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 체납 때 적극적으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김현우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