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를 둘러싼 해당 자치단체 간 갈등이 15년째 계속되고 있다.

96만2350㎡ 규모의 매립지를 두고 일어난 갈등은 2004년 당시 신규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매립지 지형 및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행정관습법'에 따라 당진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촉발됐다.

하지만 헌재는 당시 관련 법률이 뒷받침되지 않아 "지리 여건상 당진시의 행정권 행사는 비효율적이며, 주민 대부분이 평택시에 거주하므로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향후 국가가 지방자치법에 의거 관할구역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 해상경계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의 기준과 원칙 및 절차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이로부터 6년 뒤인 2015년 5월 정부는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전체 면적 96만2350.5㎡ 중 67만9589㎡는 평택시에, 28만2760㎡는 당진시에 귀속되도록 결정했다.

매립지를 둘러싼 도시 간의 지리적 연접 관계와 주민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효율성 및 경계 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정부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맞서 경기 평택시의 시민단체는 물론 정장선 시장과 권영화 의장 등이 나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매립지를 둘러싼 이러한 갈등은 소모적이다. 관련법조차 없던 때 임시방편으로 당진시 손을 들어준 헌재도 "당진시 행정권 행사는 비효율적이며 국가가 관할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정부가 주민편의성과 지리적 연접관계 등을 고려해 중립적으로 귀속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신생 매립지에 대한 소모전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