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내년도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건축 허가를 받은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또는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다.
 

공동주택 4043곳이 해당한다.
 

단지 내 도로·보도·보안등·지상주차장·어린이놀이터·경로당 보수, 하수도의 준설과 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옥상, 노후 급수관 등의 공용부분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옥상 유지·보수의 경우 방수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5년이 만료된 건축물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80%까지이며, 최대 2000만원이다.
 

신청은 내년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성남시 공동주택과(031-729-8563)에 하면 된다.
 

시는 내년 5월 지원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