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성명, 비대위측 재산 반토막 주장 반박
"조합원 총회 94% 찬성 '관리처분인가' 앞둬"
김포 5일 장터 주변 11만5021㎡에 추진되는 북변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놓고 '대 시민 사기극'이라며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사업방해를 위해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북변 5지구는 2011년 김포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에 이어 2012년 사업찬·반 투표로 사업이 결정돼 2017년 11월 사업시행 인가와 지난달 조합원 총회에서 참석인원 94%의 찬성으로 시공사가 선정돼 관리처분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앞두고 있다.

북변5지구 도시환경정비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요구하는 법적 요건인 75% 이상 조합원의 설립동의와 총회를 거쳐 인가됐다"며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관리처분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분양을 받지 않으면 매매 등을 통해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김포지역에서는 뉴타운 사업이 없는데도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뉴타운 사업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내년 착공 예정인 북변4지구의 경우 분양신청만으로 프리미엄이 올랐다고 밝혔다. '땅값도 모르는 깜깜이 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절차와 과정을 도외시한 개인적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때 사업수익과 공사비 등 제비용을 감안해 종전 재산가치가 결정된다"며"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도 '보상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나와 재산이 반 토막난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승인된 도면으로 입찰공고를 내게 되고, 이를 근거로 시공사가 견적을 산출해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데, 도면 없이 시공사를 선정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경고했다.

조합은 또 "기부채납은 도로, 공원 등 주거환경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고 더 많은 이익이 조합원에게 분배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상향을 통해 건축연면적 증가라는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것"이라며 "공짜로 시에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A씨 등 북변5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변 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며 사업 해제를 김포시에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뉴타운 사업은 김포시가 기본적인 계획만 수립하고 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인 조합원들이 주체가 돼 사업을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조합추진위원으로 활동하다 자신의 건축물 리모델링이 무산되자 비대위를 조직해 2017년 주민사업부담률 문제를 제기하며 전체 토지소유자 등의 30% 동의를 얻어 김포시에 사업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401명의 토지 및 건물주를 대상으로 실시된 사업 찬·반 조사에서 203명이 사업에 찬성하면서 사업반대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하자 민선 7기가 시작된 지난해부터 시청 앞 시위 등을 통해 사업 반대를 주장해 왔다.

조합은 지난 9월 A씨가 주민 2명과 함께 조합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사업관련 서류를 절취해 갔다며 이들을 지난달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특수절도와 주거침입 협의 등으로 고발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