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안 제정 토론회 개최
에너지 백서 발간 등 대응책 준비

경기도의회가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도는 각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내용을 포괄하는 기본조례가 없는데, 도의회는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제정해 각종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및 총괄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는 4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연구원 고재경 박사의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현황과 제도화 방향' 주제발표로 시작했다.

경기도의 2017년 연 평균기온은 지난 1981년 대비 2.3℃ 상승했으며, 폭염과 열대야 일수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평균 강수량 역시 지난 2014~2016년 3년간 1000㎜에도 미치지 못해 매년 가뭄 문제로 농가가 신음하고 있다.

그 와중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기준 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억3354t으로, 2005년 대비 45.5% 증가했으며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19.25%를 차지하고 있다.

또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평균 3.5%씩 증가해 전국 증가량(2.0%)보다 가파른 증가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는 에너지 연료연소에 의한 배출량이 74.8% 약 9990만t을 차지해 산업현장과 도로수송, 상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의회는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해 도지사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조례안에는 도의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의무와 기후변화대응센터 설치 및 운영,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시책과 주요내용을 담은 '에너지 백서'를 발간하도록 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알리고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재경 박사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가속화되고 있으나 실질적은 온실가스 감축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 발의를 준비중인 심규순(민주당·안양4) 경기도의원은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도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